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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lIlI
22.09.19 18:50
악덕 범죄인의 얼굴 및 이름. 직업 공개는 특정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방송사.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사이트에 최소 2년이상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얼굴이 공개된 경우. 얼굴을 가리거나 뽀샵처리 하거나 모자이크처리는 하지말아야 한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31세 전주환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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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CehAQWQp71
22.09.20 12:08
얼굴공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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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power
22.09.20 11:20
저 뽀샵처리 사진 보고 경악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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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러
22.09.19 23:30
족쇄도 채우고….지하철에도 얼굴 사진 걸자.. 혐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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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22.09.19 20:47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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