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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23.06.20 11:11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보도블록을 들이받고서도 13초간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으로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했대요 피해자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정말 안타깝지만ㅜㅜ 급발진이 원인이라면 운전자도 많이 억울했겠네요

사고 후에도 13초간 급발진…사망사고 운전자 1심 무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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