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 논란.
프라이버시와 공익.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발의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이 가능하지만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법정 증거 효력이 없다고 해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쪽 이유를 알아보니
통화 녹음 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피해 증거 수집이나
내부 고발에 큰 제약이 생길 거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이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 자체가 없죠.
개인 보호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긴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통화나 메모를 할 수 없을 때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통화녹음기능,
여러분은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