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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22.09.14 15:09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 논란. 프라이버시와 공익.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발의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지난달 발의된 이 개정안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이 가능하지만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법정 증거 효력이 없다고 해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쪽 이유를 알아보니 통화 녹음 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 피해 증거 수집이나 내부 고발에 큰 제약이 생길 거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이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 자체가 없죠. 개인 보호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긴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통화나 메모를 할 수 없을 때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통화녹음기능, 여러분은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라이버시"-"공익"…통화 녹음 처벌, 여러분의 생각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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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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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22.09.14 15:38
녹음 기술 자체를 무효화 하면 인정....
Coucou22.09.14 15:34
뭐가 캥기는게 있길래 이런 법안을 내는건지 ㅡㅡ 고객센터에서도 녹취하는데 그럼 그들도 다 처벌받아야 하나요??? 억울한 피해자들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도 통화녹음은 가능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