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때문에 한동안 혼란이 꽤 있을 것 같네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그렇고,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도 그렇구요
일단 만 나이가 시행돼도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땐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대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는 사람은 제외**하는 거에요
한마디로 04년생은 28일 이후에도 만 나이랑 상관없이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거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지금이야 혼란스럽고 말도 많을 수 있지만
도로명 주소가 처음 생겼을 때도 그랬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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