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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수플레23.05.22 14:3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보다 수당을 적게 주는 건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일이 요구하는 난이도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일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법원 판결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또 정규직 티오가 계속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간 무기계약직의 경우도 꽤 많아서....흠 그렇게 되면 이걸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또 애매해지는.....ㅠ

"정규직이랑 똑같이 수당 달라" 소송 낸 무기계약직…法 "차등 정당"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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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럼 시험보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