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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쿠우쿠우
22.08.22 16:35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곤 하나 구두계약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민감한 소송에서 녹음이 유일한 증거일 땐 피해자 구제도 어려울 것 같아요 ㅠ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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