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토깽22.08.19 17:15

지난해 10월쯤 당시 '프듀2' 출신 한 아이돌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으로 침입해 도망가려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거실 안쪽까지 끌고 가 부엌에 놓인 과도로 B씨를 위협하며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형벌이 너무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고 베란다를 통해 칩입 해서 과도로... 협박까지 한 거면... 죄질이 몹시 나쁜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니 피해자가 받을 트라우마랑 불안까지 생각했다면 더 강하게 판결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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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cou22.08.19 17:18
누군지 공개하고 감방에 쳐넣어라 요샌 진짜 안전이별하기 힘든세상이네 왜이리 미친 인간들이 많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