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쯤 당시 '프듀2' 출신 한 아이돌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으로 침입해
도망가려는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거실 안쪽까지 끌고 가
부엌에 놓인 과도로 B씨를 위협하며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형벌이 너무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고 베란다를 통해 칩입 해서
과도로... 협박까지 한 거면... 죄질이 몹시 나쁜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니
피해자가 받을 트라우마랑 불안까지 생각했다면
더 강하게 판결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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