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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야
25.02.10 09:07
헌재가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연기한 걸 정치적으로 연관시키는 정치병자들 많더라 ㅋㅋ 그냥 헌재는 법리에 따라 판단할 뿐임. 1. 권쟁심은 청구인이 국회여야함. 2.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 국회법 109조에 따라 의사를 의결해야람. 3. 근데 우원식이 단독으로 청구함.
오늘 '마은혁' 권한쟁의 재개…국회측 '본회의 규정 없어' 의견서 제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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