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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5.01.08 09:23
무타공 도어스토퍼 아무데나 달면 자칫 불법일 수도 있음!!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이나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도어스토퍼 절대 금물!! 아파트 현관문은 조금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현관문이 방화문이라면 현관문에 다는 것도 안 됨 근데 현관문에 도어스토퍼 없는 집도 있는 건가..? 난 본 적이 없음
"불법인지 몰랐어요"…화재 때 속수무책인 도어스토퍼 설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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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5.01.08 15:15
엥?? 현관문에 다 달려 있는데?? 그럼 우리 아파트만 신고해도 과태료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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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cYkzun44
25.01.08 15:12
옛날 아파트에는 다 달려있었는데 요즘 짓는 아파트에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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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수제빅맥가능
25.01.08 15:09
불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니 방화문에는 스토퍼 달면 안 되는 건 상식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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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hybok47
25.01.08 15:02
아니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는 기본 아님? 없는 집을 못봤는데 내가 뭘 잘못알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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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DcgO9
25.01.08 14:51
저렇게 생긴 스토퍼 말고.. 흔히 말하는 말발굽은 또 다른건가? 뭐야 혼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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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exUg333
25.01.08 14:37
계단실 출입문이나 방화문은 알겠는데... 현관문도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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