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을 말하냐? 하....
-전속계약 제 5조 4항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위 계약 제 15조 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은 위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꼬우면 활동 중지 가처분 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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