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이슈
gcNZEcot5724.12.18 19:39

몇번을 말하냐? 하.... -전속계약 제 5조 4항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위 계약 제 15조 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은 위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 위반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꼬우면 활동 중지 가처분 걸라고!!

'셀프 독립' 뉴진스, 광고주 직접 접촉 '무리수' 뒀나 [이슈&톡] : 네이트 연예
네이트 뉴스
og 이미지
댓글0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