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대출건이 이자제한법에 걸리는줄 알고 계시는데 그건 정상상환기간때 얘기고 '연체'이자율제한 조문있나 함 찾아보세요 법원에서도 과도할경우 감액한다고 하지 제한없어요 주류'회사'가 법도 모르는 무지랭이들 데려다 계약서 작성했을까. 정준하가 이자율 몰랐다고 하는데 공증증서에 다 써있음 회사가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함? 아니면 정씨가 제한능력자임? 몰랐다는게 말도 안되지만 몰랐다고하면 계약 무효됨? 정씨도알고 변호사도 알텐데 저렇게 나오는거 2억얼마인 이자를 법원까지가서 깎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정씨가 자존심싸움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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