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준하측은 약정이자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무이자임을 주장하고 잇는것이며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이자 또는 과도한 이자 또는 대여인쪽의 임의기재로 인한 10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잇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103조 위반은 인정되기 힘들어보이긴 하지만 다른 이유로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다투어볼만 합니다
일단 이행일 혹은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셔야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24% 중 2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무효가 맞습니다 또한 후자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것처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이며 법원이 과도하다 판단되면 감액할수 있으며 혹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절대적 확정적 무효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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