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만 적용"
어쨋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건데 처벌이 안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
협박도 모자라 가족에게까지 유포했는데?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한 건 범죄에 해당이 안된다니...
그럼 직접 촬영만 피해서 찍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단거네
이렇게 손만 놓고 있지 말고 매번 새로운 유형의 범죄 관련해서 바로바로 법을 개정하던가
이게 뭐냐.. 또 피해자만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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