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iolllla24.12.11 10:38

"불법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만 적용" 어쨋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찍은 건데 처벌이 안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 협박도 모자라 가족에게까지 유포했는데?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한 건 범죄에 해당이 안된다니... 그럼 직접 촬영만 피해서 찍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단거네 이렇게 손만 놓고 있지 말고 매번 새로운 유형의 범죄 관련해서 바로바로 법을 개정하던가 이게 뭐냐.. 또 피해자만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법 ㅠㅠ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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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24.12.12 15:05
또또또 코미디같은 소리하네
Keeouly9724.12.12 15:03
이거야 말로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처벌이 안 될수가 있죠? 정말 우리나라... 갈 길이 멀다
이구아나뿔24.12.12 15:02
이게 언제부터 문제인데 아직도 대책 마련을 안했냐 그리고 영상 통화 녹화를 불법으로 하는 게 맞나??
GXahnimH9424.12.12 15:00
뭐요??? 녹화한거는 사람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KJC3724.12.12 14:51
뭐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그게 맞고 헌법 정신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배포 범죄는 이미 형량이 쎈 유죄라 처벌은 받을테고....
wonnii24.12.12 14:23
무슨 말 장난하냐? 이럴거면 걍 ai로 빠르게 대체되는 게 억울한 사람 덜 나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