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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14123.04.19 02:31

내 경험. 아이가 타지에서 유학할 때 대학가에서 전세룰 얻었다. 이후 집을 관리하는 자가 집주인대리인자격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안했다. 이후 4년동안의 소송과 경매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로 등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중개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이런 거 표시 없었고 한데 경매 과정서 담당주무관이 알려줘 알게 되었다. 담보물가가 보증금을 상회하기에 토지만으로도 보증금 회수에 문제 없었는데 살면서도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는지도 살펴야 하지만 먼저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는 이런 물건을 중개하는 경우엔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을 넣으면 상당부분 줄인다.

"정부 대책 실망 넘어 절망"…전세사기 피해자들 뭉친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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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14123.04.19 02:39
ㅡ나중에 보니 건물주가 상습적으로 이랬던 거 같다. 불법행위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게 만들고 요즘은 지자제 시행이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경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보증금을 떼어먹는 그런 수법를 썼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 중 소유주를 법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온갖 수를 써서 안주려고 한 거 같은데.. 그나마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주라 회수한 거 같다. 계약시 이런 점도 봐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불법건축물 등은 임차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