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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실망 넘어 절망"…전세사기 피해자들 뭉친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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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141
23.04.19 02:31
내 경험. 아이가 타지에서 유학할 때 대학가에서 전세룰 얻었다. 이후 집을 관리하는 자가 집주인대리인자격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안했다. 이후 4년동안의 소송과 경매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로 등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중개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이런 거 표시 없었고 한데 경매 과정서 담당주무관이 알려줘 알게 되었다. 담보물가가 보증금을 상회하기에 토지만으로도 보증금 회수에 문제 없었는데 살면서도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는지도 살펴야 하지만 먼저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는 이런 물건을 중개하는 경우엔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조문을 넣으면 상당부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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