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겐 상장계획이 없다고 설명해서 이들이 가진 하이브 지분을 신생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함
2. 이 신생 사모펀드들은 하이브 관련인물들로 대거 구성
3. 상장계획이 없다는 말과 달리 이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지분 매입 후 11개월~2년만에 상장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3068
이게 사실이라면
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내지는 "시세조정" 행위
2) 형법상 상장을 안 한다는 기망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방시혁과 사모펀드들은 공범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요
죄를 찾아서 벌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4000억 벌었는데 뭐 5%인 200억 정도만 변호사 써도
징역 좀 주는 척 하다가 결국 집유 땅땅 때리고 끝내겠죠.
하이브의 부당 위법적 행위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신다면 하이브 단독 청문회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비회원 로그인으로 30초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64FE5D6B95F5641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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