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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zpaUv6124.1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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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24.11.20 09:51
엄밀히 말하면 연봉을 몇십억을 벌어도 근기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은 보호받아, 액수가 중요한 문제가아님,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임. 이런글은 무식해보이니 지우도록.. 천박한 자본주의에 한맺혀보여.. 연봉상관없이 대기업 고위간부들도 근기법상 근로자야 성추행이든 사내폭력이든 어떤식으로든 일이 일어나면 보호받는 근로자범주에 속한다고.. 연봉이 문제가 아니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