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mgvhv724.11.15 08:48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은 이런 ㅆㄹㄱ 한테 갖다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ㅆㄹㄱ는 재활용이라도 되지 저런 인간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교화라도 될 것 같음? 피해자 나이 고작 열아홉이었음 내 딸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데 가해자는 30대면 출소? 사적제재 하라고 부추기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이 나라 법ㅇㅇ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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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24.11.15 15:42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는데 고작 징역 12년... 판사 진짜 뭐하는데? 내가 다 억울해 죽을 것 같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우리나라 법 거지같음
zzub24.11.15 15:37
그놈의 초범, 그놈의 반성!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범죄자만 용서해주면 뭐할건데요
wonnii24.11.15 15:07
몇주전엔 징역 20년 구형이였던거 같은데... 사실 난 그것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12년? 인심도 좋다 참
KJC3724.11.15 15:02
누가 봐도 사형이나 절대적 무기형을 온갖 핑계를 들어 감형해주는 걸로 밖에 안보임 이러니 사적복수 애기가 나오지...
sweetsalt24.11.15 14:27
범죄자들의 죄질이 많이 심각해지고 더 잔혹해지고 있는데 과거의 비슷한 판례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더 엄중하게 업그레이드 좀 해라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