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dong224.10.10 12:43

안무저작권은 너무 추상적인거 같지 않나? 만약 일반인 인 내가 항상 추는 독특한 동작을 우연히 안무가 가 보고 가수 안무로 쓴다면주 내 주변인들 증인으로 세워 안무 저작권을 주장 해도 된다는 말인지..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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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토마토24.10.10 15:47
규칙을 잘 세워야죠. 그렇게 따지면 멜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잣거리에서 들은 가락으로 노래 만들어서 내면 표절일까요? 그래서 몇마디가 일치해야 되는지, 음이 얼마나 같아야 하는지 원저자의 권리는 사후 언제까지인지가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HorzPlwA1924.10.10 14:55
같은노래에 맞춰 안무까지 사용할때 노래저작권 외에 안무 저작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같은데요
Komaba24.10.10 13:52
저작권 등록부터 하시고 주장하시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