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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4.10.10 12:43
안무저작권은 너무 추상적인거 같지 않나? 만약 일반인 인 내가 항상 추는 독특한 동작을 우연히 안무가 가 보고 가수 안무로 쓴다면주 내 주변인들 증인으로 세워 안무 저작권을 주장 해도 된다는 말인지..
"'쿵따리 샤바라' 안무 누구나 알지 않냐?"…클론 강원래, 국내 첫 안무 저작권 인정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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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고 뭐고간에 아내한테나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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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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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기레기토마토
24.10.10 15:47
규칙을 잘 세워야죠. 그렇게 따지면 멜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잣거리에서 들은 가락으로 노래 만들어서 내면 표절일까요? 그래서 몇마디가 일치해야 되는지, 음이 얼마나 같아야 하는지 원저자의 권리는 사후 언제까지인지가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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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aba
24.10.10 13:52
저작권 등록부터 하시고 주장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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