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엄마나 아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게 되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법제처의 설명은 조금 다르네요 ㅎㄷㄷ
@일단 청소년이 엄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 받아야만 사용 가능
@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 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함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 엄카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증여에 해당되어 처벌 가능 ㅎㄷㄷㄷㄷㄷ
청소년이 ‘엄마 카드’ 쓰면 ‘불법이다?!’
다음 - 모리잇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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