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의연한 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판사들이 문제인가.아니면 법을 제정 해야할 국개들이 상정한 법안은 뒷전이고 당정싸움 이나 일컷는 것이 문제 인가.
정권의 존속을 위해 국개가 됐는지. 국태민안을 위해 국민의 대표가 됐는지.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법이 시원치 않으니 억울함이 크고 피해자는 두번의 피해를 입는다. 국가와 법이 국민을 보호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각자도생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판사들이 합당한 판결을 할수 있도록 법개정에 노력을 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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