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kg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E사에서 만든 이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라고 한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로 슈가가 몰았던 건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가 전동 킥보드로 알려지자 경찰은 언론에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안장이 있는 모델은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분류된다. 최고 시속이 25km 미만인 전동 킥보드를 타다 음주에 걸리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시속 30km까지 나오는 전동스쿠터는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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