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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EWawte5624.08.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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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pcay1124.08.17 16:14
정당한 이유 있잖아 업무능력 부족
wyVVBXpp7624.08.15 21:23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일은 다니고 물어보는거지? 기본이야~ 모르면 글쓸시간에 검색이란걸해봐 ~ 무조건 민씨편 들라고 무식한티 내면 안티만 더 늘어날뿐이야~ 이래봐야 또 다른 헛소리하고 물타기하고 마지막엔 울겠지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