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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pcay1124.07.29 14:29

사적인 카톡 대화까지도 사찰한 하이브는 편집되지 않은 맥락에 제게 유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가처분 소송 승소 전 민희진 대표 입장문 발췌) . . 하이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을 근거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제삼자를 포함해 단순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주주간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하이브 측이 분쟁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공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뒤늦은 열람 제한 신청과 그 근거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혐의없음 종결…하이브, 이해 불가" [공식]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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