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ten1123.02.10 10:00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령 중 우리 일상과 밀접한 것들을 추려봤어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 (폐기시점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 결과가 궁금했던 사건, 판결문 열람 가능 (기존에는 판결 확정된 사건만 가능했어요) - 장애인활동지원 보전 급여 대상 확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65세 미만까지!) - 경유차 단속 대상 확대 (중소형 뿐만 아니라 대형 경유차로 확대)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이동수단 제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해당돼요) -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어요 -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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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개산책23.02.10 16:24
증여세와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라 생각하는 나에겐 문화재,미술품으로도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건 더 치밀하게 뜯어가겠다는 의지로 밖에 안보이네...
김두부23.02.10 10:22
와.. 근데 문화재나 예술품으로 상속세 내는 건 오히려 손해같은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