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23.02.03 10:32

예전에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해도 집주인이 거절하면 갱신할 수 없었는데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를 위한 갱신요구권이 도입된거죠 갱신요구권은 1번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인 거절할 수 없고요 그런데 최근엔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소위 '갑'이라 이 갱신요구권이 임대료를 감액해서 재계약을 하는 데 쓰인다네요 최근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한 건수가 역대 최저치랍니다

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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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대왕님23.02.11 10:18
윤재앙때문에 행복 하시죠??
KJC3723.02.03 16:48
이거 없애라는 말도 나왔었지 않나
sweetsalt23.02.03 16:42
아 1번밖에 못 쓰는구나
xnaexUg33323.02.03 15:44
갱신요구권이란 것도 있군요?
Keeouly9723.02.03 15:42
2018년도에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ㅠ
마이멜로디23.02.03 15:14
솔직히 깎아달라면 깎아줘야지 공실로 두는 것보단 나음
pokemon23.02.03 14:54
전세금 무리하게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았어서 딱 필요할 때 잘 생김!
장안문지기23.02.03 14:33
갑과 을이 바뀌었구나
kitten1123.02.03 14:32
한 번만 더 쓰고 싶다....
근본빌라23.02.03 14:13
집주인 면접도 본다던데 ㅋㅋ
김두부23.02.03 10:33
전세가 역전됐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