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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kitten11
24.06.10 10:49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라네요! 그러니 홀인/출산하는 자녀는 총 1.5억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거구요
"부자 할아버지, 손주 낳은 자녀에게 1억을 보냈는데…"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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