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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pcay1124.06.09 14:17

10조 대기업이 사람 하나 담그려고 언플하는게 나쁠까? 기자회견 열어서 방어하는게 나쁠까? 법원 결정문에 하이브 주장 다 기각 당함. 오히려 제3자 카톡 렉카에 유포한거 범죄 성립. 배임 사유는 없다고 법조인들이 고발 전인 2달전에 다 알려줬음. 그런데도 하이브가 언플하면서 사람 담그려고 하다 재판도 완패.(단행적 가처분이라 본안도 폭망) 앨범 밀어내기 강요, 뉴진스 표절, 차별대우 거짓말 아니라고 법원에서 인정함.(오히려 항의 안하면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 활동방해에 대응 안해서 배임 성립=법원 결정문) 3년전 카톡 기억 안나는게 정상. 렉카가 재구성한 카톡이라 신뢰성 없고 법원 제출된 원본 카톡도 아님. 원본 카톡은 하이브가 재판 지고나서 사생활 핑계로 열람금지 신청.

"민희진, 하이브 떠나라" 국제 청원에 5만명 동참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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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사고24.06.09 18:36
베플본안이먼지도 모르는듯...ㅋㅋ글쓰기전에 좀배우고...
객관적사고24.06.09 18:35
베플판결문을 어떻게해석해야 이런 생각을할수있을까ㅋㄲㅋㅋㅋㅋ
믄쓰24.06.09 17:07
베플판결문 찬찬히 다시 읽어 보시길 삐딱한 눈으로 봐라 보니까 삐딱해 보이는 겁니다
Uecopcay1124.06.11 06:37
타진요 시즌2 민진요 주장 하이브 보도자료 받아 읽는 렉카, 언론사들 =참언론인 판사도 민천지라서 재판 완패 변호사 중에 하이브 편 아무도 없는거도 다 민천지라서 나쁜 변호사들.. 아일릿 민사재판 판사도 곧 민천지 될 예정 ㅋㅋㅋ
Uecopcay1124.06.10 05:54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Uecopcay1124.06.10 05:50
하이브가 그간 언론에 공개했던 자료 등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주장이 민희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도 발견됐다.
Uecopcay1124.06.09 21:57
가처분 기각 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임시 주총에서 사내·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 . 반대로 인용될 경우 민 대표는 향후 민·형사상 재판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KTrKsuua5724.06.09 21:41
민천지 왜이럴까
객관적사고24.06.09 18:36
본안이먼지도 모르는듯...ㅋㅋ글쓰기전에 좀배우고...
객관적사고24.06.09 18:35
판결문을 어떻게해석해야 이런 생각을할수있을까ㅋㄲㅋㅋㅋㅋ
믄쓰24.06.09 17:07
판결문 찬찬히 다시 읽어 보시길 삐딱한 눈으로 봐라 보니까 삐딱해 보이는 겁니다
벚꽃길24.06.09 17:03
민희진 시녀질 잘한다 가처분 인용이 하이브주장 기각이 아니란다ㅋㅋ본안가서 시시비비 가리라고 인용해준거야. 모르면 아닥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