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대기업이 사람 하나 담그려고 언플하는게 나쁠까?
기자회견 열어서 방어하는게 나쁠까?
법원 결정문에 하이브 주장 다 기각 당함.
오히려 제3자 카톡 렉카에 유포한거 범죄 성립.
배임 사유는 없다고 법조인들이 고발 전인
2달전에 다 알려줬음.
그런데도 하이브가 언플하면서 사람 담그려고 하다
재판도 완패.(단행적 가처분이라 본안도 폭망)
앨범 밀어내기 강요, 뉴진스 표절, 차별대우 거짓말 아니라고 법원에서 인정함.(오히려 항의 안하면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 활동방해에 대응 안해서 배임 성립=법원 결정문)
3년전 카톡 기억 안나는게 정상.
렉카가 재구성한 카톡이라 신뢰성 없고
법원 제출된 원본 카톡도 아님.
원본 카톡은 하이브가 재판 지고나서
사생활 핑계로 열람금지 신청.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이브가 그간 언론에 공개했던 자료 등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주장이 민희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