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ollulu22.12.29 08:52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에게 6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네요 나이차이도 소름이지만 600통 넘게...와 진짜...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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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22.12.29 21:33
미치면 그럴수 있지요
라따뚜이22.12.29 09:38
징하다 징해
마이멜로디22.12.29 09:25
60대 ㅋ.... 말세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