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하이브에서 (향후)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만한 내용도 없다”며 “계약위반도 인정 안 되고 불법행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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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오래 오래 끌 것이고, 고발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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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변호사는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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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 용어가 아니다”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현곤 변호사는 “김앤장(하이브 법률대리인)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 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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