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작은 회사가 아니라 수백명 수천명 직원 있는 기업에서도 사내 메신저에서는 사담은 나눠도 저런 캥기는 게 있을 글들은 안쓰는게 상식 아니야? 수시 검열은 안해도 혹시라도 문제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게 사람 아니야?
나도 사내메신저쓰고있지만 상사 흉보고 싶을땐 실제로 하던가 개인 카톡으로 한다.
배우자 바람핀거 훔쳐보다 걸렸는데 배우자가 " 왜 남의 걸 보고 그래??? 내 사생활이야 본 니가 잘못이야" 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아니지 부부는 적어도 동등관계지.. 고용주한테 월급받는 직원이 그런식으로 나온다? 장난하냐 ㅋㅋㅋㅋ
그게 훔쳐봤다라고 표현이 될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바껴서 돈을 내고 쓰니 유료 사장 권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수가 있게 해놨네? 그래서 본게 훔쳐본게 된건가? 그럼 네이버에 고소해야지? 왜 돈내는 관리자용에 직원들 채팅 다 볼수있게해놨냐고 고소를 해야지?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어놓아놓고 그걸 썼다고 뭐라하는꼴이란.. 사기당한사람한테 ㅂㅅ이라하고 살인 당한사람한테 잘 죽었다 할 사람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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