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감사에서 경영권 침해소지로 경찰에 고발했으니 수사결과 나올것이고 당연히 모기업이 계열사 감사하는거 당연하고 많은 지분을 가진쪽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 의결하는거 법적문제 없고 본인이 계약사항 수정때 요구사항들은 빼고 포커스는 다른데 맞춰 즙짜며 기자회견하면 고발사안이 달라지나?? 여론이 뭐라하던 고발된 사안에 대하여 무죄임을 입증받으면 되는것이고 대표이사 자리는 본인회사가 아니니 하고싶다고 우겨도 지분을 많이 가진쪽에서 결정하는것이니 그게 주식회사고 그게 싫으면 본인이 본인 돈으로 회사를 차리면 되는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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