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24.04.29 09:16

부모 자식 사이에 오가는 돈이 용돈, 교육비,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죠 근데 수천만원의 돈이 반복적으로 오간다면..? 그건 증여도 간주할 수밖에 없죠ㅋㅋ 근데 이렇게 액수가 크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 아닌데요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주는데 부부 간 증여는 6억, 성인 자녀에겐 5000만원까지 빼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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