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바로가기
네이트 썰
라이프
재테크
981esc
24.04.29 09:16
부모 자식 사이에 오가는 돈이 용돈, 교육비,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죠 근데 수천만원의 돈이 반복적으로 오간다면..? 그건 증여도 간주할 수밖에 없죠ㅋㅋ 근데 이렇게 액수가 크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 아닌데요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주는데 부부 간 증여는 6억, 성인 자녀에겐 5000만원까지 빼주니 참고하세요
"부모님 주신 용돈 모아 집 사야지"…자칫하면 증여세 내요 : 네이트 뉴스
모바일 네이트 뉴스
1
부모님
용돈
이 링크와
관련된 썰 더보기
댓글
0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최신순
UP순
DOWN순
예비베플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