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이슈
Ttfdprrori24.02.06 15:27

아동학대범을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장애인들의 보호수단인 녹취를 없앤다는 생각을 한다니.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밀실에서 학대임을 증명할수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학대범을 위해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호수단마저 빼앗을려는 모습이 징그럽다. 도둑질하고 들켜놓고 형벌받으니 공범들이 cctv만 없었으면 무죄 됐는데 왜 영상 가져왔냐고 cctv증거채택한 법조인들한테 화내는 꼴같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되돌아보는게 아니라 범죄를 들켜놓고 엄한 증거에 화내는 꼴보는 기분.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발···"판사도 문제제기할 것" : 네이트 연예
네이트 뉴스
og 이미지
댓글4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취미는24.02.06 16:29
cctv룰 설치하면 녹음할 필요가 없다. cctv의무화 가자
Ttfdprrori24.02.06 16:26
삭제된 댓글입니다.
tEvlDmn2224.02.06 16:05
그렇게 일차원적으로만 볼 수 없음. 저런식의 불법녹취가 허용이 되는 판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다들 녹음해댈꺼고 수많은 녹음 내용중에 꼬투리 잡아서 수많은 고소, 고발, 민원, 갑질들이 쏟아져 나올거임. 모든 일에 다들 녹음기 켜고 달려드는 세상이 올 뿐임.
gwyVdUfr3624.02.06 16:05
시각장애인을둔 아이를 학습지선생님이 학대한게 얼마전있었는덕 cctv가 없고 녹음기 없었으면 그가족들은 어떻게하라고 장애아동이나 가족 취약계층은 예외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