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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wnojo8823.12.26 14:13

세무쪽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정기세무조사야 랜덤으로 걸리는거고 세무조사 당하면 백이면 백 금액에 대소는 있을지언정 추징은 당한다고 봐야함. 사업자들도 식비니 소모품대니 자기가 쓴 비용을 사업장 비용으로 집어 넣어서 세금 감소 시키려고 함. 그러다 세무조사 받으면 증빙이 부실하거나 사업관련 비용으로 세무서에서 인정 안해주는 부분은 추징임. 박나래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나 추징이라고 무조건 탈세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순 없음

[단독] 국세청, 방송인 박나래 특별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추징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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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진군23.12.26 16:19
어짜피 이런 이야기 해줘도 사실이 중요한게 아님 그냥 옳다구나 욕할 건덕지를 찾아서 반가울뿐 ㅋㅋ
베이비메탈23.12.26 16:13
꼴페미들 세무사인척은 ㅋㅋㅋㅋ
살치살23.12.26 15:43
공감임.. 모 연예인의 명품 구매를 광고화보 촬영을 위한 소모품으로 인정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내용을 보았음.. 광고 촬영인데 사용하지 않은 선글라스였다나 시계였다나.. 무튼 그래서 인정이 안되는거임~ 그냥 본인 소유하려고 구매한 명품은 경비로 인정해주면 안되지~ 몇천정도면 아마도 실수라기보단.. 일단 될수 있는 사용한 경비 모든걸 다 넣어서 세금계산한 걸로 보임~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인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추징금일것임..
몽둥이23.12.26 15:27
또 뭘 덮을 이불이 필요한 갑다. 설마. 일본산 가리비 수입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