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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ipse23.1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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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mlZgy2823.12.21 13:13
고소는 범죄에 해당하면 고소 할 수 있어요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에 사기의 기수가 되며 기망시에 실행의 착수에 인정됩니다 기망은 있었으나 그 이후의 구성요건의 결여라면 사기미수죄가 인정될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