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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pTV11
23.12.02 21:45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 공전) 고시를 통해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가공, 유통, 조리는 불법이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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