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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pTV11
23.12.02 21:45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 공전) 고시를 통해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가공, 유통, 조리는 불법이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농장 뜬장'에 갇혀…음식물 쓰레기를 먹어봤다[남기자의 체헐리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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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자격증화를 해서 아무나 못키우게하고 강아지 고양이 입양도 지자체에서 관리해라... 독일 미국처럼 하라는게 어렵냐? 아니 개쉽지ㅋㅋ 돈받아처먹고 금뱃지달고 거드름만 피우는 나랏님들 빡통들이 안움직이니까 안되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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