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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kitten1123.12.01 08:37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실과 경찰을 동원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층간소음의 원인인 집의 세입자가 집주인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요? 그럴 땐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해요 세입자의 점유 권리가 사라졌는데도 나가는 것을 거부한 경우, 월세를 3번 연체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지금 이 경우처럼 나가지 않고 무작정 버티는 경우 모두 가능하대요 근데 소송이 하루 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돈과 시간 싸움이죠... 당장은 즉각적인 중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니 이웃 잘못 만난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새벽 3시' 피아노 쾅쾅쾅, 경찰 와도 문 '꾹'…이럴 땐 어떻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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