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1723.10.22 10:56

짭쌔들 졸라웃기네 일반인들은 혐의있으면 쳐들어가서 체포하더만 왜 연예인은 수사받으러 오십쇼...하는거지? 증거인멸할 시간주는거야? 긴급체포해야되는거 아닌가?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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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악꾸악주희23.10.22 14:05
이렇게 무식하니까 선동을 당하지...ㅉㅉㅉ
CavmlZgy2823.10.22 12:11
따라서 연예인이라서 긴급체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건 긴급체포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한 부지에서 오는 오해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통 사람의 경우는 공인과는 다르게 도주의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CavmlZgy2823.10.22 12:09
긴급체포는 체포영장 청구 및 발급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성, 중대성,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영장주의 예외 사항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긴급성과 필요성 즉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 긴급체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나 싶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공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망의 우려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성 요건이 탈락되어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영장발급후 체포 및 수사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