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는 체포영장 청구 및 발급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성, 중대성,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영장주의 예외 사항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긴급성과 필요성 즉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 긴급체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나 싶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공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망의 우려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성 요건이 탈락되어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영장발급후 체포 및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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