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바로가기
네이트 썰
핫이슈
오늘의 참견
sweetsalt
22.11.28 13:19
집주인이 서류 위조하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근저당 설정 없애달라고 요청했고 등기소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근저당 말소를 했다네요 등기소는 법적으로 확인 의무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새 집주인이 대출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 문제 생길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으라고 하네요 너무 허술한듯...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
YouTube
댓글
1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최신순
UP순
DOWN순
예비베플
DpWCKKO22
22.11.28 13:22
진짜 믿을놈 하나 없다 ㅠㅠㅠ 근데 저건 기관이 책임져야지 뭐
쓰기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