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salt22.11.28 13:19

집주인이 서류 위조하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근저당 설정 없애달라고 요청했고 등기소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근저당 말소를 했다네요 등기소는 법적으로 확인 의무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새 집주인이 대출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 문제 생길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으라고 하네요 너무 허술한듯...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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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WCKKO2222.11.28 13:22
진짜 믿을놈 하나 없다 ㅠㅠㅠ 근데 저건 기관이 책임져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