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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981esc23.09.07 11:53

이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로그인>신청/제출 메뉴>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미납국세등 열람신청>신청화면] 세무서를 선택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차예정인 본인만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만 있고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X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됨

미납국세 열람제도로 전세 피해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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