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로그인>신청/제출 메뉴>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미납국세등 열람신청>신청화면]
세무서를 선택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차예정인 본인만 열람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만 있고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X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됨
미납국세 열람제도로 전세 피해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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