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참견
넉넉한수플레23.08.23 11:33

내 집 현관 앞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려놓고 흉기도 들고 찾아오고 또 다른 피해자한테는 1년 동안 스토킹 문자를 보내고 이게 다 한 남자가 벌인 짓임 근데 법원에선 정신질환이니 집유 주고ㅎㅎ 판사 집에 흉기 들고 가고 스토킹을 해야 판결을 좀 다르게 하려나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에 무엇이 더 효율적일지 많이 고민했다?? 웃기지도 않아 가해자 생각 대신 피해자나 생각해라 제발

집 앞에 액체 뿌리고 "만나달라"‥법원은 "정신질환 인정돼"
n.news.naver.com
og 이미지
댓글0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